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5조 (무기탄약의 취급 및 손질)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무기가 빗물에 젖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무기를 지급받은 자가 무기 손질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탄창을 빼고 약실 검사를 하여 오발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탄약을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소홀히 취급하여 망실 또는 손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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