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5조 (무기탄약의 취급 및 손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무기가 빗물에 젖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무기를 지급받은 자가 무기 손질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탄창을 빼고 약실 검사를 하여 오발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탄약을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소홀히 취급하여 망실 또는 손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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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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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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