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5조 (무기탄약의 취급 및 손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무기가 빗물에 젖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취급하여야 한다.
무기를 지급받은 자가 무기 손질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탄창을 빼고 약실 검사를 하여 오발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탄약을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등 소홀히 취급하여 망실 또는 손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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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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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