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3조 (무기휴대자의 행동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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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휴대자는 보호규칙 제46조에 따라서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다른 직원과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휴대자는 보호규칙 제46조에 따라서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다른 직원과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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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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