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3조 (무기휴대자의 행동 제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휴대자는 보호규칙 제46조에 따라서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다른 직원과 함께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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