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0조 (보안장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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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장비 휴대자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을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전자충격기는 보호외국인이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도주하는 경우, 보호시설내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장비 휴대자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을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전자충격기는 보호외국인이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도주하는 경우, 보호시설내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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