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0조 (보안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장비 휴대자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을 무기에 준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위험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3. 전자충격기는 보호외국인이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도주하는 경우, 보호시설내 안전 및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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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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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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