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조 (환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체검사시 보호외국인이 신체상 상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제1항의 경우 보호시설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의사가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조치 또는 격리보호가 요구된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서식 제6호 진료기록부를 작성,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소 시 환자 등 의료와 관련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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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진료기록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6호] 진료기록부 인적사항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비 고 인적사항 | | | | | 병 명 | | | | | 사 유 | | | |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음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음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음 | 상기인의 진료기록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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