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9조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무기 및 탄약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담당과장의 위임을 받아 상황실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②무기와 탄약의 지급 및 회수는 제1항의 관리책임자가 행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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