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4조 (면회신청인 신분확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면회담당"이라 한다)이 면회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 및 서식 제36호의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보호외국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서식 제37호 금품 전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면회신청자 및 보호외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거짓의 신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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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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