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4조 (면회신청인 신분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회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면회담당"이라 한다)이 면회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 및 서식 제36호의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면회담당"이라 한다)이 면회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면회신청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 서류 및 서식 제36호의 면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②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보호외국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서식 제37호 금품 전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면회신청자 및 보호외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면회담당은 면회신청자가 거짓의 신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