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2조 (열쇠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열쇠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근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열쇠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 열쇠를 관리한다.
열쇠 관리책임자는 열쇠 출납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청장등은 열쇠 관리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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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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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