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2조 (열쇠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열쇠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근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열쇠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 열쇠를 관리한다.
②열쇠 관리책임자는 열쇠 출납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청장등은 열쇠 관리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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