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3조 (호송근무 준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여 도주, 그 밖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가 호송근무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보안상 가장 안전한 시간에 호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호송은 피하여야 한다.2. 장거리 호송에 있어 사전에 일정표에 따라 통과하는 주요지점의 경찰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경찰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3. 인수기관에 도착시간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호 응원을 요청하여야 한다.4. 호송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금품을 인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5. "보호외국인 기록표" 등을 통하여 보호외국인의 성격등 계호상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아두어 호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6. 장거리 호송시에는 식사, 음료수, 구급약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7. 자체 차량에 의한 호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열차 또는 선박 등으로 호송을 할 때에는 필요시 역이나 선박 등의 회사에 도주방지 등을 위한 편의를 의뢰하여야 한다.8. 출발전에 신체, 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용변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
③호송책임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의해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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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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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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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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