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9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근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계서류를 보관품과 함께 관계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호송근무자가 장거리 호송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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