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9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근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계서류를 보관품과 함께 관계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근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계서류를 보관품과 함께 관계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호송근무자가 장거리 호송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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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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