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9조 (촬영내용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가 보호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을 촬영 또는 녹화하였을 때에는 이를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위해 디지털 전자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 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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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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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