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9조 (촬영내용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가 보호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을 촬영 또는 녹화하였을 때에는 이를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가 보호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을 촬영 또는 녹화하였을 때에는 이를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위해 디지털 전자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 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