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8조 (물품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도구 : 빗자루, 쓰레받기, 양동이, 걸레, 쓰레기통2. 운동기구 :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및 네트, 배드민턴 라켓 및 셔틀콕, 탁구대, 라켓 및 탁구공, 요가매트, 훌라후프 등3. 오락기구 : 바둑판(고무재질) 및 바둑알, 장기판(고무재질) 및 장기알, 체스, 트럼프 등4. 도서류(보호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한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자해 또는 가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계속 감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사용자명, 사용품목, 사용장소, 사용시간을 서식 제30호 보호근무일지에 적어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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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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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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