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8조 (물품대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도구 : 빗자루, 쓰레받기, 양동이, 걸레, 쓰레기통2. 운동기구 :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및 네트, 배드민턴 라켓 및 셔틀콕, 탁구대, 라켓 및 탁구공, 요가매트, 훌라후프 등3. 오락기구 : 바둑판(고무재질) 및 바둑알, 장기판(고무재질) 및 장기알, 체스, 트럼프 등4. 도서류(보호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한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자해 또는 가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계속 감시를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사용자명, 사용품목, 사용장소, 사용시간을 서식 제30호 보호근무일지에 적어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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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보호근무일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30호] 보호근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실 장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주간 | |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야간 | | | ○ 근무자 현황 | ○ 근무자 현황 | ○ 근무자 현황 | ○ 근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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