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과장은 수시로 보호시설을 순찰하고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총괄하여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수시로 보호시설을 순찰하고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총괄하여 감독한다.
②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시설을 순찰하여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담당과장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호시설과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에 기재 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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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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