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수시로 보호시설을 순찰하고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총괄하여 감독한다.
②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시설을 순찰하여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담당과장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호시설과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에 기재 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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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호시설 점검보고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인)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보호시설 점검보고서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인) | | | 구 분 시설명 | 점검내용 | 조치내용 | 비 고 각문 잠금 장치 | | | 각종 열쇠(함) | | | 소 화 기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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