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조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수시로 보호시설을 순찰하고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를 총괄하여 감독한다.
②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시설을 순찰하여 보호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담당과장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호시설과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자동심장충격기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호 보호시설 점검보고서에 기재 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