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1조 (식단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담당은 서식 제20호의 다음주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간식단표는 보호외국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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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주간식단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0호] 주간식단표 ══════════════════════ WEEKLY MENU (20 . . . ∼ 20 . . .) 구분 요일 | 조 식 Breakfast | 중 식 Lunch | 석 식 Supper | 비 고 Other Information 일 Sun | | | | 월 Mon…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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