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1조 (식단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식담당은 서식 제20호의 다음주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담당은 서식 제20호의 다음주 주간식단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작성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간식단표는 보호외국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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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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