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3조 (검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검식담당"이라 한다)이 매 식사 제공 전에 한 사람분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3호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근무자가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급식에도 준용한다.
③담당의사는 월 1회 이상 검식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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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일일검식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3호] 일일검식부 ══════════════════════ 월 일 (요일) | 구 분 | 식 단 | 검 식 자 | 검 식 자 | 검 식 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월 일 (요일) | 구 분 | 식 단 | 직 급 | 성 명 | 서명/인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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