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3조 (검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검식담당"이라 한다)이 매 식사 제공 전에 한 사람분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3호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근무자가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검식담당"이라 한다)이 매 식사 제공 전에 한 사람분의 식사를 차림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그 결과를 서식 제23호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보호근무자가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급식에도 준용한다.
③담당의사는 월 1회 이상 검식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