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1조 (보안장비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장비의 출납은 제80조를 준용하며, 서식 제47호 보안장비출납부에 등재한 후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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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7 · 보안장비출납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7호] 보안장비출납부 월 일 | 장비 종류 | 수량 | 사용 장소 | 수 령 자 | 수 령 자 | 수 령 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 반 납 자 | 반 납 자 | 반 납 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월 일 | 장비 종류 | 수량 | 사용 장소 | 시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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