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1조 (열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쇠란 보호시설 안의 각종 출입문, 사무실, 창고, 그 밖에 보안상 중요한 시설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구(「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상 ‘자동(카드)열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청장등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열쇠(이하 "열쇠"라 한다)와 예비열쇠 및 비상열쇠로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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