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9조 (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직무에 관한 지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처우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특정 보호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집단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탈주 등의 모의를 방지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야간 보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호외국인 취침시부터 다음날 기상시간까지 담당구역내의 순찰, 출입문의 경비, 시설계호, 보호시설 외곽의 순찰, 입ㆍ퇴소 사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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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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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