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9조 (계호근무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직무에 관한 지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처우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특정 보호외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집단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탈주 등의 모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⑥보호근무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야간 보호근무자는 상황실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호외국인 취침시부터 다음날 기상시간까지 담당구역내의 순찰, 출입문의 경비, 시설계호, 보호시설 외곽의 순찰, 입ㆍ퇴소 사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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