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3조 (현금 등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보호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그 금액을 세어 확인시키고 서식 제16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한 후, 개인별로 서식 제15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봉투에 넣어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서식 제17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은 보관하고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에게 구내매점 이용 등 보관금 사용 청구 시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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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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