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3조 (현금 등 보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보호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그 금액을 세어 확인시키고 서식 제16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한 후, 개인별로 서식 제15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봉투에 넣어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서식 제17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은 보관하고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에게 구내매점 이용 등 보관금 사용 청구 시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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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현금 및 귀중품 보관 봉투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15호] | | | | | | | | | | | | | | | 현금 및 귀중품 보관 봉투 ═════════════════════════════ | 현금 및 귀중품 보관 봉투 ═════════════════════════════ | 현금 및 귀중품 보관 봉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16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 | | | 보호번호 | 성 명 | 일 자 | 구분 | 현 금 | 현 금 | 귀중품 등 | 외국인 서 명 | 담당자 보호번호 | 성 명 | 일 자 | 구분 | 한화(원) | 외국화폐 | 귀중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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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17호] | | | | | | | | | | | | | | | | |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 | 현금 및 귀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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