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3조 (현금 등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보호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그 금액을 세어 확인시키고 서식 제16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정확히 기재한 후, 개인별로 서식 제15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봉투에 넣어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서식 제17호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갑)은 보관하고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에게 구내매점 이용 등 보관금 사용 청구 시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이 필요함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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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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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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