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8조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쇠와 자물쇠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서식 제43호 열쇠점검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1. 열쇠 관리책임자는 주 1회 이상 열쇠분실ㆍ파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담당과장은 주 1회 열쇠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호시설 점검보고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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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열쇠점검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3호] 열쇠점검부 | 담 당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열쇠점검부 | | | | 점검일자 | 열쇠번호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검결과 | 비 고 점검일자 | 열쇠번호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점검결과 | 비 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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