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8조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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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쇠와 자물쇠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서식 제43호 열쇠점검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1. 열쇠 관리책임자는 주 1회 이상 열쇠분실ㆍ파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담당과장은 주 1회 열쇠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호시설 점검보고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쇠와 자물쇠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서식 제43호 열쇠점검부에 점검 결과를 기록한다.1. 열쇠 관리책임자는 주 1회 이상 열쇠분실ㆍ파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담당과장은 주 1회 열쇠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호시설 점검보고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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