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8조 (도보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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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근무자가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가급적 통행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도로가 혼잡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예정 통행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일시 대피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열을 정리하여 질서정연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근무자가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가급적 통행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도로가 혼잡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예정 통행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일시 대피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열을 정리하여 질서정연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②도보 호송 시 호송근무자의 계호배치는 보호외국인 배열에 따라 근접 포위하는 계호 외에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호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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