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8조 (도보호송)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근무자가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가급적 통행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도로가 혼잡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예정 통행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일시 대피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열을 정리하여 질서정연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②도보 호송 시 호송근무자의 계호배치는 보호외국인 배열에 따라 근접 포위하는 계호 외에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호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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