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8조 (도보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근무자가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가급적 통행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도로가 혼잡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예정 통행로를 변경하여 우회하거나 일시 대피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열을 정리하여 질서정연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도보 호송 시 호송근무자의 계호배치는 보호외국인 배열에 따라 근접 포위하는 계호 외에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호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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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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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