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3조 (운동기구 등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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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근무자는 운동시간에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운동기구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받아야 한다. 이때 운동기구가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의 고의성, 사고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수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운동시간에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운동기구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받아야 한다. 이때 운동기구가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의 고의성, 사고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수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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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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