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7조 (감염병 등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의사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즉시 해당 보호외국인을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염병에 걸린 자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던 시설, 보호복 및 물품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를 준용하여 소독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