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7조 (감염병 등 예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의사는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즉시 해당 보호외국인을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감염병에 걸린 자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가 사용하던 시설, 보호복 및 물품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를 준용하여 소독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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