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6조 (보호복과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의 사용기간 등은 청장등이 따로 정한다.
②보호복과 생활용품 지급 및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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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호근무명령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1호] 보호근무명령부 (보호근무자용) | 담 당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보호근무명령부 (보호근무자용) | | | | 근무 일자 : . . .( ) ∼ . . .( ) 근무 일시 | 팀·계 및 상황실장 | 근무장소 및 보호근무자 | 비 고 | | | | | | | | | | |…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급 및 보유기준
개인별 지급품 구분 | 품 명 | 1인당 지급·보유 기준 | 비 고 보호복 | 일상복 슬리퍼 | 1 벌 1 개 | ○ 일상복은 계절별에 따라(여름, 겨울, 봄·가을) 지급하며, 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로 교체 생활 용품 | 칫 솔 치 약 수 건 물 컵 생 리 대 | 1 개 1 개 1 매 1 개 적정량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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