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조 (특별보호대상 보호외국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명)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지명하되, 되도록이면 외국인 보호 경험이 있거나 심리학 상담 등을 전공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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