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 (특별계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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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특별계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로서 특별계호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 제49호에 따른 경고장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의 특별계호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로서 특별계호를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 제49호에 따른 경고장을 보호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보호근무자의 특별계호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장소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할 수 있다.
④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후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특별계호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한 후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할 때 언행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을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특별계호 보호외국인의 건강이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그 특별계호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삭제
⑧특별계호중에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특별계호 기간 중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6일에 1회 이상은 운동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⑨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할 때 보호외국인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그 부본을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와 함께 보관한다. 보호외국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 거부’라고 적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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