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조 (보호의뢰서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외국인을 새로 입소시킬 때에는 보호근무자에게 보호의뢰서 등으로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한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의뢰서 또는 보호명령서 등 관련 서류로 본인 여부 및 보호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가 제2항의 확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상황실장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소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입소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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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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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