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9의2조 (도주사고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 호송근무 책임자 등 당해 보호업무 책임관은 보호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즉시 보호근무자에게 신병을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청장등 및 담당과장에게 도주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은 발생 즉시 사고대응 전담반 및 검거조를 편성하여야 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검거를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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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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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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