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2조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매일 16:00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의 급식예상 인원을 파악하여 서식 제21호의 일일급식예상인원통보서를 작성한 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이를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급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서에 그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③급식담당은 날마다 서식 제22호 일일급식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