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2조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매일 16:00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의 급식예상 인원을 파악하여 서식 제21호의 일일급식예상인원통보서를 작성한 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이를 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보호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급식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서에 그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③급식담당은 날마다 서식 제22호 일일급식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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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일일급식 예상인원 통보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1호] 일일급식 예상인원 통보서 ══════════════════════════════ 20 . . .( ) 수 신 : 관리과장 발 신 : ○○과장 (서명) 제 목 : 급식 예상인원 통보 1.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22조에 의하여 20 . . .( ) 급식 예상 인원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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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일일급식일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2호] 일일급식일지 20 . . .( ) | 담 당 | 실 장 | 과 장 | 청장등 일일급식일지 20 . . .( ) | | | | 1. 급식인원 : 명 | 1. 급식인원 : 명 | 1. 급식인원 : 명 | 1. 급식인원 : 명 | 1. 급식인원 : 명 | 1. 급식인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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