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4조 (현금과 물품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중인 현금과 물품 등을 보호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으로부터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과 교환하여 보관 중인 현금 등을 반환하며,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2.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물품보관증(을)과 교환하여 보관중인 물품을 반환하며, 물품보관대장에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호외국인이 보호 중 발급받은 물품보관증(을) 또는 현금 및 귀중품보관증(을)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분실 사실 등을 확인하여 물품보관증(을) 또는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재발급한다.1. 출납공무원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 재발급2. 보호근무자 : 물품보관증(을) 재발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