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4조 (현금과 물품반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중인 현금과 물품 등을 보호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출납공무원은 보호외국인으로부터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과 교환하여 보관 중인 현금 등을 반환하며, 현금 및 귀중품 보관대장에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2.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물품보관증(을)과 교환하여 보관중인 물품을 반환하며, 물품보관대장에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보호외국인이 보호 중 발급받은 물품보관증(을) 또는 현금 및 귀중품보관증(을)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분실 사실 등을 확인하여 물품보관증(을) 또는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을 재발급한다.1. 출납공무원 : 현금 및 귀중품 보관증(을) 재발급2. 보호근무자 : 물품보관증(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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