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7조 (무기휴대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탄창을 제거하고 노리쇠를 후퇴한 후 약실검사를 한다.2. 총구는 위험성이 없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3. 무기검사 및 사격시를 제외하고는 노리쇠 및 방아쇠를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4. 무기 및 탄약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탄창을 열어 탄약의 수량과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5. 무기로 장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6. 무기의 고장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79조에 따른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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