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7조 (무기휴대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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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탄창을 제거하고 노리쇠를 후퇴한 후 약실검사를 한다.2. 총구는 위험성이 없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3. 무기검사 및 사격시를 제외하고는 노리쇠 및 방아쇠를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4. 무기 및 탄약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탄창을 열어 탄약의 수량과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5. 무기로 장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6. 무기의 고장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79조에 따른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탄창을 제거하고 노리쇠를 후퇴한 후 약실검사를 한다.2. 총구는 위험성이 없는 쪽으로 향하게 한다.3. 무기검사 및 사격시를 제외하고는 노리쇠 및 방아쇠를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4. 무기 및 탄약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탄창을 열어 탄약의 수량과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5. 무기로 장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6. 무기의 고장부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79조에 따른 무기탄약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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