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2조의2 (이 세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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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 세칙에 따른 서식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권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관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이 세칙에 따른 서식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재권자의 서명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관인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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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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