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6조 (무기사용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를 지급받은 자가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1. 보호근무자는 청장등 또는 담당과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77조에 따른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지휘명령을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무기는 반드시 공포탄 발사 등으로 3회 이상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 등 위해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3. 부득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가급적 위협 사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무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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