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5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0조에 해당되는 보호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제25호 건강진단의뢰서에 따라 담당의사에게 그 자의 건강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할 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담당의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6호 건강진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2항의 진단결과를 해당 보호외국인의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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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건강진단의뢰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5호] 건강진단의뢰서 | 건강진단의뢰서 | 건강진단의뢰서 | 건강진단의뢰서 | 건강진단의뢰서 건강진단 대 상 자 | 보호번호 | 국 적 | 성 명 | 성 명 건강진단 대 상 자 | | | | 건강진단 대 상 자 | 생년월일 | 성 별 | 최초보호일자 | 비 고 건강진단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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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6 · 건강진단기록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26호] 건강진단기록부 국적 | | | 성명 | | | 생년 월일 | | | 성별 | 보호번호 | 보호번호 | | | 입 소 일 | | | 호실 | | 나이 | 검 진 일 검 진 항 목 | 검 진 일 검 진 항 목 | 검 진 일 검 진 항 목 | 검 진 일 검 진 항 목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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