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5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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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0조에 해당되는 보호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제25호 건강진단의뢰서에 따라 담당의사에게 그 자의 건강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할 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0조에 해당되는 보호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제25호 건강진단의뢰서에 따라 담당의사에게 그 자의 건강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할 설비가 없는 경우 외부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담당의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식 제26호 건강진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2항의 진단결과를 해당 보호외국인의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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