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0조 (복장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보호업무 보조근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장등이 지정하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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