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조 (예비열쇠 보관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열쇠 보관함은 열쇠 전체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담당과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청장등이 따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예비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담당과장이 보관하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
예비열쇠 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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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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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