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조 (예비열쇠 보관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열쇠 보관함은 열쇠 전체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담당과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청장등이 따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예비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담당과장이 보관하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
③예비열쇠 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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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열쇠보관함 등의 표시
열쇠보관함의 표시(제63조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2. 예비열쇠보관함의 표시(제64조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3. 비상열쇠보관함의 표시(제64조의2 관련) (백색판에 흑색 글씨로 표시)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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