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조 (예비열쇠 보관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열쇠 보관함은 열쇠 전체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담당과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청장등이 따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열쇠 보관함은 열쇠 전체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상황실에 갖추어 놓고 담당과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청장등이 따로 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예비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담당과장이 보관하되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
③예비열쇠 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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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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