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6조 (환자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의사는 제1항의 진료를 함에 있어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의약품 투여 등 의료조치 결과를 서식 제28호 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정신질환자, 퇴거집행 불응자, 그 밖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사 등에 의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 안전한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한 경우에는 보호근무자에게 해당 보호외국인의 도주기도 또는 자해 등 방지를 위한 계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보호외국인 기록표 및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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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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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