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6조 (환자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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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의사는 제1항의 진료를 함에 있어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의약품 투여 등 의료조치 결과를 서식 제28호 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정신질환자, 퇴거집행 불응자, 그 밖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사 등에 의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 안전한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청장등은 보호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한 경우에는 보호근무자에게 해당 보호외국인의 도주기도 또는 자해 등 방지를 위한 계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보호외국인 기록표 및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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