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6조 (환자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의사는 제1항의 진료를 함에 있어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의약품 투여 등 의료조치 결과를 서식 제28호 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정신질환자, 퇴거집행 불응자, 그 밖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사 등에 의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여 안전한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청장등은 보호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한 경우에는 보호근무자에게 해당 보호외국인의 도주기도 또는 자해 등 방지를 위한 계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호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진료결과를 보호외국인 기록표 및 보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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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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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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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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