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0조 (상황실 및 감시실 근무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및 감시실 등 근무자는 담당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 보호구역의 보안 및 보호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방 또는 신체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1. 자살, 자해 또는 도주하려는 자 유무2. 보호시설 내 생활규칙 위반 여부3. 보호시설 및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유무4. 보호외국인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5. 외설행위 또는 두목 행세를 하면서 다른 보호외국인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려는 자가 있는지 여부6. 보호외국인이 사용하는 보호시설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와 비위생적인 점이 있는지 여부7. 보호외국인이 사용하는 물품 중 보호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이외의 물품이 있는지 여부8. 이유 없이 운동, 목욕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근무자의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지 여부9. 그 밖에 보호외국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규정과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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