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9조 (보안장비의 휴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 등 보안장비를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근무 중 휴대하게 할 수 있다.1. 가스분사기가. 감시나. 호송다.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 전자충격기가. 호송나.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3. 경찰봉가. 감시나. 호송다. 삭제라. 순찰마.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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