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9조 (보안장비의 휴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경찰봉 등 보안장비를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근무 중 휴대하게 할 수 있다.1. 가스분사기가. 감시나. 호송다.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 전자충격기가. 호송나.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3. 경찰봉가. 감시나. 호송다. 삭제라. 순찰마. 그 밖에 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