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94조 (사전연락)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송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근무자(이하 "호송근무자"라 한다)는 보호외국인의 신병을 인수 받는 기관의 관계직원과 사전에 충분한 연락을 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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