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5조 (보호장비 사용시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 청장등이 지정하는 사람의 순으로 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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