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0조 (천재지변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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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대피 준비를 하고 이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대피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대피 준비를 하고 이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대피시켜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 시급을 요하고 청장등에게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2항에 의거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재해상황, 대피장소 및 직원 지시에 따라 질서 있는 행동을 취할 것 등을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통로를 이용, 신속히 대피장소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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