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0조 (천재지변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대피 준비를 하고 이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대피시켜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 시급을 요하고 청장등에게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2항에 의거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재해상황, 대피장소 및 직원 지시에 따라 질서 있는 행동을 취할 것 등을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통로를 이용, 신속히 대피장소로 호송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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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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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