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0조 (천재지변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대피 준비를 하고 이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대피시켜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 시급을 요하고 청장등에게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대피시설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2항에 의거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재해상황, 대피장소 및 직원 지시에 따라 질서 있는 행동을 취할 것 등을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통로를 이용, 신속히 대피장소로 호송하여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을 대피시킬 때에는 보안장비 및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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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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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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