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4조의2 (비상열쇠 보관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열쇠 보관함은 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외국인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잠금장치에 대한 열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열쇠 보관함은 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외국인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잠금장치에 대한 열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비상열쇠 보관함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봉인만하여 보관하고 보호근무자는 근무교대시 비상열쇠함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비상열쇠보관함에는 별표 5와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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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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