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5조 (도망자 등의 유류물품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류물품 등을 서식 제18호 유류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호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현금 등의 대리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의 확인은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영사 또는 공공기관의 보증 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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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유류품대장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18호] 유류품대장 ═══════════════════════ 연번 | 보호번호 | 성 명 | 품목/수량 | 보관 일자 | 반환 일자 | 폐기 일자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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