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5조 (도망자 등의 유류물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류물품 등을 서식 제18호 유류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류물품 등을 서식 제18호 유류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호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현금 등의 대리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의 확인은 보호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영사 또는 공공기관의 보증 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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