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3조 (보호장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서식 제50호 보호장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장비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수갑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45호 보호장비출납부의 수령 시 결재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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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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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