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3조 (보호장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서식 제50호 보호장비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장비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수갑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45호 보호장비출납부의 수령 시 결재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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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보호장비출납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5호] 보호장비출납부 월 일 | 보호장비 종 류 | 수량 | 사용 대상 | 출납사유 | 수 령 | 수 령 | 수 령 | 수 령 | 수 령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월 일 | 보호장비 종 류 | 수량 | 사용 대상 | 출납사유 | 수령 시각 |…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0 · 보호장비 사용 신청서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50호] 보호장비 사용 신청서 ■ 보호장비 사용 대상 보호외국인 보호번호 | 국적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입소일자 | 보호사유 | | | | | | 외국인 보호규칙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에 따라 상기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장비 사용을 신청하오니…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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