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2조 (운동 등의 실시요령)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 등을 시킬 때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계획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삭제
③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을 보호방에서 데리고 나올 때 및 운동 등을 마치고 입방시킬 때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의 몸 검색을 실시토록 하여 위해물품 등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담당과장은 보호근무자의 수, 운동장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동시에 운동시킬 수 있는 보호외국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담당과장은 환자인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을 하도록 할 때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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