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0조 (운동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규칙 제25조와 제26조의 자유시간 및 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제29조의 계획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의 운동시간에는 미리 보호시설의 운동장 등을 점검하여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물품이나 그 밖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보호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보호외국인에게 제1항의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보호근무자는 운동 실시 중 감시하기에 가장 용이한 장소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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