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6조 (예비열쇠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평소 사용하는 열쇠를 분실한 경우 등에 예비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제1항 규정의 예비열쇠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 후에는 열쇠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은 비상열쇠를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④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열쇠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