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66조 (예비열쇠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근무자는 평소 사용하는 열쇠를 분실한 경우 등에 예비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
②보호근무자가 제1항 규정의 예비열쇠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 후에는 열쇠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호근무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감시실별로 갖추어 놓은 비상열쇠를 열쇠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④보호근무자는 제3항에 따라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황실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열쇠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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