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조의4 (인권침해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인권침해신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보호근무자에게 말로 신고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호근무자가 대신 작성하여 신고자의 서명을 받은 서면을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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