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0조 (무기탄약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 및 탄약 관리책임자는 그 출납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출납시에는 서식 제46호 무기탄약 출납부에 출납시간, 출납사유, 출납자성명 등을 기록, 서명 후 청장등의 결재를 받아 인계인수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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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무기탄약출납부
■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서식 제46호] 무기탄약출납부 월 일 | 품 명 | 수량 | 출납사유 | 수 령 자 | 수 령 자 | 수 령 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 반 납 자 | 반 납 자 | 반 납 자 | 결 재 | 결 재 | 결 재 월 일 | 품 명 | 수량 | 출납사유 | 시간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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