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조의6 (인권교육)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보호근무자 및 보호업무 보조근무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과 그 이행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보호업무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③제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2. 인권보장의 필요성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5. 그 밖에 보호업무 시 인권보호의무
④청장등은 인권보호관에게 소속 직원의 인권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69조의2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