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9조의6 (인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공포 · 2023-08-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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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보호관은 보호근무자 및 보호업무 보조근무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과 그 이행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보호근무자 및 보호업무 보조근무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과 그 이행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보호업무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③제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2. 인권보장의 필요성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5. 그 밖에 보호업무 시 인권보호의무
④청장등은 인권보호관에게 소속 직원의 인권교육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69조의2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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